사회 사회일반

3살 조카 살해한 이모 구속 결정…어린이집도 처벌

지난 14일 오전 전남 나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10일 3살 조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20대 이모에 대한 현장검증이 열렸다./연합뉴스지난 14일 오전 전남 나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10일 3살 조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20대 이모에 대한 현장검증이 열렸다./연합뉴스


“화가 난다”는 이유로 3살 조카를 학대·살해한 20대 이모가 검찰에 송치된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조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살인·아동복지법위반)로 A(25·여)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평소 조카가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서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A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살해 전에도 평소 조카를 수차례 폭행한 사실을 확인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48분께 전남 나주시 이창동 자신의 집에서 조카 B(3)군을 폭행,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카가 설사해 침대 시트를 더럽힌 것에 화가 나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어 욕실에서 씻기는데 구토를 해 화가 나 물이 잠긴 욕조에 머리를 다섯 번 밀어 넣었다”고 추가 진술을 해 조카의 머리를 욕조에 집어 넣고 물을 입에 넣은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B군의 사망 원인은 폭행과 몸에 물이 들어가면서 발생한 기도 폐쇄 때문인 것으로 추정돼 A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폭행으로 조카가 의식을 잃자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B군은 끝내 숨졌다. 경찰은 폭행 흔적을 발견, B군과 동행한 A씨를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해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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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지난 6월말부터 B군과 함께 지낸 A씨는 같이 지내던 날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난 10일까지 B군이 말을 듣지 않고, 일찍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지속적으로 학대·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언니 대신 조카를 양육하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팔을 밟아 골절상을 입히는 등 조카를 학대해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적 장애와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며 “말을 듣지 않아 B군을 자주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았고 조울증을 앓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투약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B군이 다닌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학대 정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도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 해당 어린이집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를 통지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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