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구 평동 73, 164~165 일대 3곳인 돈의문 4~6 정비예정구역(3만2,192㎡) 해제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정비예정구역 3개소는 지난 2005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래 장기간 추진위 설립조차 못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된 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요청에 따라 종로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한 지역이다.
시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구역에는 경교장, 경기감영터 등이 남아 있어 국가지정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존영향검토 대상구역으로 사실상 별도의 관리계획 수립과 정비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동구 고덕1지구, 구로구 개봉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성북구 월곡4주택재개발정비구역, 도봉구 창5동 244 재개발예정구역 등 5곳도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이들 5개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안) 자문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는 ‘원안동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