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원샷법 승인기업 세제혜택 늘려야"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국세행정개혁위서 건의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기업활력제고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승인 받은 기업에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17일 열린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재편을 위해 지난 8월 시행된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정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국세청이 18일 전했다. 그동안 재계는 원샷법 개정 과정에서 세제혜택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이 부회장은 또 기업의 접대비 중 일부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 하는 현행 제도는 현장에서 접대비와 필요경비의 구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사후검증을 전년보다 30% 줄이고 성실하게 임한 납세자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이동근 부회장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성실 사후검증 대상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고,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사후검증은 특정 항목에 한정해 실시하는 제도로 세무조사와 엄연히 다른데도 조사로 오해되고 있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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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납세자의 불복에 대해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행정심 운영절차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최대한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 밖에 위원들은 과세당국이 과다 납부된 세금을 돌려줄 때 붙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은 낮고 납세자가 과소 납부한 세금에 붙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율이 높은 격차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위원들의 제안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세종=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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