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다는 이유로 이웃집 맹견(로트와일러)을 기계톱으로 죽인 5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혐의 전부 유죄를 선고를 받게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규일)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물손괴만 유죄로 판단한 2심과 달리 동물보호법 위반도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개를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 있었고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긴급피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올해 1월 대법원이 김 씨에 대해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
1심은 “급박한 상황이어서 김 씨의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몽둥이 등을 휘둘러 로트와일러를 쫓아낼 수도 있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혐의 모두 유죄라는 취지로 판결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 당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김 씨의 행위에 위법성이나 책임이 사라지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씨가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3년여 만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 28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자신의 집으로 침입한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를 공격하자 이를 막고자 기계톱으로 등 부분을 내리쳐 죽게 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로트와일러는 공격성이 강한 맹견으로, 동물보호법은 3개월이 넘은 로트와일러를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트와일러는 타고난 번견으로 침입자를 맹렬히 공격하는 것은 물론, 영리하고 집념이 강할 뿐 아니라, 훈련이 쉽고 충성심도 강해 경찰견이나 경호견으로 쓰이고 있다.
[출처=YTN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