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수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어린이집 원장 영장 신청

두 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출처=경찰청두 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출처=경찰청


두 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여수 모 어린이집 원장 송모씨(56·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15분께 전남 여수시 미평동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통학차량을 후진하다 뒤에 있던 박모군(2)을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송씨는 “아이들이 모두 하차한 뒤 어린이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주차를 하는데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했다. 또 “사고 당시 어린이집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 후진 시 경고음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경찰은 사고 당시 원생들을 하차시켰던 인솔교사 안모씨(23·여) 등 어린이집 교사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 등은 차가 도착하자 박군을 제외한 9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홀로 남겨진 박군은 승합차 뒤에 서 있다가 끔찍한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됐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