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여수 모 어린이집 원장 송모씨(56·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15분께 전남 여수시 미평동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통학차량을 후진하다 뒤에 있던 박모군(2)을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송씨는 “아이들이 모두 하차한 뒤 어린이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주차를 하는데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했다. 또 “사고 당시 어린이집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 후진 시 경고음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원생들을 하차시켰던 인솔교사 안모씨(23·여) 등 어린이집 교사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 등은 차가 도착하자 박군을 제외한 9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홀로 남겨진 박군은 승합차 뒤에 서 있다가 끔찍한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됐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