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9일 전했다.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통보일로부터 15일이다. 복지부가 4일 청년수당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이날이 서울시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서울시는 “대통령 면담 요청 등 정부에 여러 차례 협조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청년수당 및 청년정책에 대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9세의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 청년에게 최장 6개월 동안 매달 활동보조금을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대상자에게 청년수당을 우선 지급했지만 복지부가 4일 직권취소를 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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