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대법원에 제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시 대법원에 제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울시 대법원에 제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9일 전했다.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통보일로부터 15일이다. 복지부가 4일 청년수당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이날이 서울시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서울시는 “대통령 면담 요청 등 정부에 여러 차례 협조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청년수당 및 청년정책에 대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9세의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 청년에게 최장 6개월 동안 매달 활동보조금을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대상자에게 청년수당을 우선 지급했지만 복지부가 4일 직권취소를 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사진=뉴스화면 캡처]

장주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