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후배검사 상습 폭언,폭행'김대현 부장검사 해임

자살한 김홍영 전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폭행한 상급자 김대현 부장검사가 해임됐다 /연합뉴스자살한 김홍영 전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폭행한 상급자 김대현 부장검사가 해임됐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33·사법연수원 41기)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상급자 김대현(48·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7일 징계가 청구된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등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게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검찰청법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검사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임된 김대현 부장 검사는 앞으로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김 부장검사의 비위(非違)행위는 지난 5월 직속 후배였던 김홍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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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검사는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한 것을 비롯해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가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등을 쳐 괴롭힌 행위 등도 감찰읕 통해 확인됐다.

견디다 못한 김홍영 검사는 업무 스트레스 등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이를 계기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의 비위 17건을 확인한 뒤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해임 청구를 권고했고, 김 총장은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징계위는 당초 지난 8일 열릴 계획이었으나 김 부장검사가 변호인 선임과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미뤄진 바 있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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