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커피전문점 등 4,000곳 사업장, 최저임금·임금체불 여부 집중점검

고용부, 11월21일까지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장 4,000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22일부터 11일 21일까지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백화점, 의류·잡화·쇼핑몰·아웃렛 등의 업종이 주 대상이다.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 대상의 2∼3배 사업장을 선정, 1달간 사전 계도한 후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장 4,000곳을 골라 점검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에는 사전 계도 없는 불시점검도 새롭게 시행한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 익명게시판에 제보된 100여 사업장을 포함해 500개 사업장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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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용·산재보험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토대로 법 위반 사업장의 특성 등을 분석해 대상을 선정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감독 운영도 적용한다. 고용부는 올 상반기에 이러한 방식을 처음 도입해 2,920개소에서 4,9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적발률은 23.4%포인트 증가, 과태료 부과율도 3배 이상 높아졌다. 격년으로 점검했던 유통·프랜차이즈 부문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등의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매년 점검할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감독의 취약근로자 보호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장에 대한 불시점검을 시행하고, 반복해 같은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는 즉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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