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울산에서 발생한 악취의 주범으로 공단이 지목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당시 발생한 악취의 범인은 찾지 못했지만 경찰과 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환경’에 초점을 맞춰 현미경 들여다보듯 공단을 주시하면서 기업들은 행여나 악취의 주범으로 지목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설탕 제조업체 삼양사와 이 회사의 스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에너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사실을 공개했다.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굴뚝자동측정장치(TMS)에 측정되지 않아 환경공단에 통보되지 않는 점을 노려 검사 때만 농도를 낮추는 활성탄을 투입하고 평소에는 그냥 소각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에너원은 무단 방출, 삼양사는 관리 소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삼양사는 “다이옥신은 800도 이상의 온도에 도달하면 스스로 파괴되는 물질인데 에너원 시설은 1,100~1,200도의 고온으로 연소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발생되기 어려운 물질”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다이옥신 배출 업체라는 낙인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석유화학공단 내 대규모 스팀생산시설 운영업체가 4곳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유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무단으로 바다에 배출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가 해경에 적발됐다. 거품 제거제인 디메틸폴리실록산은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피부에 직접 노출하면 유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울산화력발전소 관계자 2명을 입건했으며 다른 발전소 역시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사용하고 무단으로 바다에 배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울산시도 나서 특정대기유해물질과 먼지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222곳을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오염도 검사와 시설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7곳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오염도 검사에서 22곳의 업체가 적발됐고 이중 9개 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대상시설에 대한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13개 업체는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 경고와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시설 점검에서는 15곳의 업체가 규정을 위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6곳의 사업장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조치와 함께 조업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울산석유화학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 기업체 관계자는 “모든 시설을 점검하고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어도 굴뚝 가진 공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행여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기와 해양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환경오염 단속은 지난달 울산과 부산에서 발생한 악취 신고에서 비롯됐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냄새 등 악취 신고가 이어지자 국민안전처 주관 민관합동조사단까지 나서 조사를 벌였고 울산 악취의 원인을 공단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낙동강유역환경청·울산시가 합동으로 울산공단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환경감시가 이뤄지고 있다.
환경단체인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은 대기와 해양에 이어 유해물질 관리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대기환경에 대해 울산만의 맞춤형 대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세워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