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족 수목장 조성 절차 간소화

독거노인, 공설장례식장 우선 이용

앞으로 가족이나 종중은 소규모 수목장을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쳐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설 장례식장을 먼저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족이나 종중·문중이 100㎡ 미만의 수목장림 조성을 사전 신고할 경우 산지 일시 사용, 나무 벌채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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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등이 수목장을 조성한 후에도 추가로 각종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면 친자연적인 장례 문화가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급여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무연고자 등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공설 장례식장은 일반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외에도 별도의 시신 보관용 냉장·냉동시설과 예비용 빈소 등을 갖춰야 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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