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리점 직원, 명의도용한 휴대전화 장물업자에게 판매

피해자는 휴대전화 없는 노인·외국인

노인이나 외국인의 개인정보만 도용해 휴대전화 수십대를 개통한 뒤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이모(44)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 우모(59)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중랑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며 고객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총 49대를 개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우씨에게 대당 50만원씩 받고 팔아 넘겼다. 이씨는 가입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해 통신사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피해자들이 받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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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적이 없는 고령의 노인이나 외국인을 물색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는 이씨가 과거 다른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할 때 상담을 하며 받아놓은 것들이었다.

피해자들은 사설 채권추심업체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요금이 체납돼 재산을 가압류하겠다는 통보서를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의 범행도 이 때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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