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이모(44)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 우모(59)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중랑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며 고객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총 49대를 개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우씨에게 대당 50만원씩 받고 팔아 넘겼다. 이씨는 가입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해 통신사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피해자들이 받지 못하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적이 없는 고령의 노인이나 외국인을 물색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는 이씨가 과거 다른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할 때 상담을 하며 받아놓은 것들이었다.
피해자들은 사설 채권추심업체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요금이 체납돼 재산을 가압류하겠다는 통보서를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의 범행도 이 때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