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덕수 전 STX 회장 20억대 증여세 취소 소송 패소

강덕수 전 STX 회장(66)이 그룹 계열사 내 일감 몰아주기로 부과받은 20억원대 증여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이 “26억8,000여만원의 증여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이 났다.


2013년 11월 STX 대주주인 강 전 회장은 서초세무서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26억8,000여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기업 계열사 내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상증세법에 따르면 2012년부터 기업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을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 주주 또는 친족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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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과정에서 강 전 회장 측은 이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강 전 회장 측은 “(해당 법 규정이) 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아닌 미실현 이익을 기초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며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납부하고 그 이후 배당을 받을 경우 소득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부과받게 된다”고 지적을 제기했다. 또 “업종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상 거래비율을 일률적으로 30%로 정한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강 전 회장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배주주 등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법인이 얻은 이익을 기초로 과세를 하는 것은 편리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입법 목적이나 입법 경위 등에 비춰 거래비율을 30%로 정한 것이 기업의 거래현실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결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종과 산업의 특성 등을 일일이 고려해 거래비율을 세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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