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별감찰관 박근령씨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박근령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근령씨에 대한 수사는 단순 사기 혐의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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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규정한다. 특별감찰관이 이들의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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