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란법 시행 한달 남았지만…교수들 90% "연수·안내 못 받아"

교총 “교사 대부분 구체적 내용 잘 몰라…행동수칙·매뉴얼 보급 필요”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해 일선 학교 교사들이 아직도 관련 연수를 받지 못해 혼란이 일고 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는 교육공무원인 국공립 학교 교사와 교수는 물론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교총이 지난 18∼21일 전국의 초·중·고교 교사 등 1,554명 회원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김영란법 관련 연수를 받았거나 향후 연수계획을 안내받았다고 응답한 교사 비율은 9.8%에 그쳤다.


이에 교총은 “남은 기간에 형식적인 연수·홍보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교원이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데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어 교육 당국이 구체적인 적용 예시를 조속히 마련해 학교 현장에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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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김영란법 후속조치와 관련해 전국의 회원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 이달 중 교육부에 단체 교섭을 요구할 때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법 시행 이전에 교육현장에 적용되는 행동 수칙과 매뉴얼을 교육부가 제작·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이 김영란법 관련 연수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복수응답 포함)으로 꼽은 것은 ‘교직 생활에서 구체적인 적용예시’(74%)였다. 이어 ‘법 시행에 따라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한 대상별·업무영역별 주의사항’(49%),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한 전달과 이해’(2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가장 유의해야 할 관계로는 ‘교사와 학부모 간’(60%), ‘교원과 학교계약·협력업체 간’(15.3%) 등을 꼽았다. 김영란법의 안착을 위해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평소처럼 정직하게 생활하면 되므로 법 시행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대답이 28.6%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안주고 안 받기 생활화’(23.9%), ‘더치페이 문화 정착’(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이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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