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특별조사팀' 꾸려 우병우·이석수 조사

우병우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세종청사간 을지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연합뉴스우병우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세종청사간 을지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연합뉴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 건과 이석수 특별감찰관(53)의 우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 누설 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팀은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동시 수사에 나서게 됐다.

대검찰청은 23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초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나 형사1부 등 개별 수사 부서에 사건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와 철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수사팀을 별도 구성키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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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배치·보임을 둘러싼 특혜 의혹(직권남용)과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유용 의혹(횡령 및 배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그러나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관계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감찰관은 시민단체로부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법에 따르면 감찰 내용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이 감찰관의 수사 의뢰와 그에 대한 고발은 모두 이달 18일 접수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관련 자료를 검토, 검찰의 수사 의지와 정치적 중립성이 오해받지 않을 배당 방안을 장시간 고민한 끝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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