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내년부터 저축성보험 추가납입도 자동이체 가능

내년 상반기부터 자동 이체를 이용해 저축성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2017년 상반기 안으로 모든 보험사가 추가 납입 보험료 자동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가입자가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한다.

초기에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는 10년 만기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가 여유가 생기면 일정 금액을 추가로 넣는 방식이다.


이를 이용하면 모집 수수료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을 하나 더 드는 것보다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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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저축성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건 이상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306만1,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9.2% 수준이다.

반면 올해 상반기 중 추가 납입보험료를 활용한 계약자는 47만7,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에 그쳤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추가 납입을 원한다면 내년부터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로 납입한 보험료에도 계약관리비용(약 보험료의 2% 내외)이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적립된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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