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산비리 수사 속빈강정?

주요 혐의자 잇단 무죄…"檢 의욕만 앞서 실속 빈약" 비난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던 방산 비리 주요 혐의자들이 잇따라 무죄 판정을 받고 있다. 통영함 비리에 연루된 정옥근·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정부를 상대로 한 납품 사기 혐의를 받은 무기중개업체 임원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방산 비리 수사가 의욕만 앞서고 실속은 빈약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군수품 납품가를 부풀려 방위사업청으로부터 8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군수품 중개업체 셀렉트론코리아(이하 셀렉트론)의 신모 전 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셀렉트론은 방산업체 E사가 영국 P사로부터 군수품인 영상증폭관을 수입해 납품하는 과정에서 에이전트(무역대리) 역할로 참여했다. 검찰은 셀렉트론이 하는 일도 없이 거래 과정에 개입해 납품가를 부풀리고 중개수수료를 챙겼다고 의심했다. E사와 셀렉트론의 실소유주는 거물 무개중개상인 함태헌씨로 굳이 셀렉트론을 거래에 끼워 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신씨와 함씨가 공모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실무책임자인 신씨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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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함씨가 E사의 실소유자라는 전제부터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사의 임직원들과 차명 주주 등이 함씨의 회사 실소유 여부에 대해 부정하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해서다. 신씨 역시 검찰 수사 때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법원에서는 입장을 뒤집었다. ‘셀렉트론이 불필요하게 거래 과정에 개입해 돈만 받아 챙겼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증언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함씨가 E사를 사실상 지배했다는 점과 셀렉트론과 P사 사이의 에이전트 계약이 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한 거짓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신씨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함씨까지 추가 기소할 예정이었으나 이러한 계획도 어그러지게 됐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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