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김영란법 온다" 대응 나선 재계

 SK, 주요 계열사에 설명회

 삼성·현대자동차·LG도

 법무팀 나서 세미나 예정



재계가 본격적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대응에 나섰다. 김영란법의 범위가 워낙 넓어 대관(對官)이나 홍보처럼 공무원 및 언론 등과 접촉이 많은 부서는 물론이고 현업 부서에서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 ‘내부 단속’이 필요하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수펙스(SUPEX)추구협의회 임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31일 김영란법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그룹과 관계사의 감사 및 법무 업무를 총괄하는 윤리경영위원회가 연사로 나선다.

SK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다수 임직원이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혼란이 크다”며 “수펙스협의회를 시작으로 법 시행 전까지 주요 계열사 대상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연에는 김영란법을 일종의 ‘포지티브 규제’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를 일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행위만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규제를 뜻한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일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단 행동을 멈추고 법무팀 등 관련 부서에 일단 질의한 뒤 움직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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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한 관계자는 “법이 개인의 행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탓에 기업 입장에서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처벌 사례 등이 쌓여 법이 형태를 갖출 때까지 복지부동 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SK를 시작으로 주요 대기업들의 김영란법 대응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LG그룹은 각 계열사 별로 법무팀이 세미나 형식의 설명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유관 부서와 법무팀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삼성그룹 역시 미래전략실 법무팀이 나서 계열사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손잡고 지난 18일 기업 대응과제 설명회를 연 바 있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그나마 법무팀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진 대기업들은 김영란법 리스크를 피해갈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기업들은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며 “특히 정부 납품이 주요 업종인 중소기업은 상당한 경영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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