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그맨 이창명 재판서 음주운전 여부 가린다

남부지검, 약식기소 아닌 불구속 기소...이씨 여전히 혐의 부인

음주운전 통상 벌금형 처하나, 불구속 기소로 재판 넘겨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씨가 지난 4월 21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영등포경찰서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씨가 지난 4월 21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영등포경찰서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물의를 빚은 개그맨 이창명(46·사진)씨가 정식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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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음주운전은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에 처하지만, 혐의 자체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정식 재판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음주 여부와 혈중 알코올 농도 등 중요한 피의사실에 대해 이씨가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어서다.

앞서 이씨는 지난 4월20일 밤11시20분경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운전해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후 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잠적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고, 추가 조사에서도 계속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의 병원 진료기록부와 사고가 발생한 날 이씨가 식사를 한 식당의 폐쇄회로TV(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음주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또 마신 술의 양과 체중 등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48%로 특정하고 5월 19일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만 판단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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