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상장사 갑질' 막는 갈등조정위 뜬다

기업 조사·분석 과정서 압력 때

증권사가 중재·수정 요구 가능

부정적인 기업 조사·분석 보고서를 쓴 증권사에 기업 탐방 금지와 정보제공 제한 등 ‘갑질’을 하는 상장사의 출현을 막기 위한 갈등조정위원회가 금융감독당국 주도로 만들어졌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와 갈등조정위의 설립 근거와 활동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설명(IR)·조사·분석 업무처리 강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갈등조정위는 상장사와 조사·분석 활동을 하는 증권사 연구원(애널리스트) 간 갈등이 빚어졌을 때 가동되는 협의체다. 금감원과 자본시장 관계기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상장사 임원, 학계·법조계 종사자 등 총 11명이 참여하게 된다.


증권사 연구원은 상장사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거나 부당한 압력을 느꼈을 때 갈등조정위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상장사 역시 증권사 연구원의 조사·분석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를 때 갈등조정위를 통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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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와 증권사의 갈등은 지난 3월 교보증권의 한 연구원이 하나투어(039130)의 면세점 사업 진출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목표주가를 낮추자 기업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하나투어는 교보증권의 분석·조사 보고서에 오류가 있다고 반발하며 기업 탐방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이 성명을 내고 반발하는 등 양쪽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금감원이 ‘중립지대’에 있는 협의체 설립안을 내놓은 것이다.

갈등조정위는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열리지만 상장사나 증권사 연구원의 법규 위반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즉각 개최할 수도 있다. 갈등조정위에 별도의 제재 수단은 없으나 중재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상장사와 증권사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갈등조정위에서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중재 결과를 언론 등에 알림으로써 갈등조정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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