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무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파병 대비와 민간방위 강화를 골자로 마련한 전략안에는 2011년 중단된 징병제를 복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dpa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대연정 내각은 24일 이 전략안을 논의한다.
전략안에는 “장래에 심각한 안보위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시민방위 조처가 필수”라고 돼 있다. 독일은 동서 냉전체제 이후 56년간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지정학적 필요성이 더는 없다”는 판단으로 2011년 중단했다. 그러나 헌법에 징병제 유지와 관련한 조항이 남아 있어 언제든 쉽게 복원할 수 있다.
의무 복무기간은 냉전 시대 18개월이었지만, 계속 단축돼 중단 직전에는 6개월이었다. 병원이나 복지시설 등 민간 보호시설 근무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어 많은 젊은이가 이를 택했다.
전략안에 대해 야권은 “정부가 공포를 조장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