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더민주, 정기국회 대기업 순환출자 해소 등 중점 추진

경제민주화 34개 과제선정…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입법과제로

집단소송제 확대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상법개정안 우선추진

부자증세·개세주의 실현 법안도 곧 발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경제민주화 과제 34개를 선정했다. 이번 34개 과제에는 법인세 정상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그 동안 꾸준히 주장해온 법안은 물론 대기업의 순환출자 해소와 집단소송제 확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대기업의 소유, 지배구조와 직결되는 법안이 포함돼 있어 재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든 소득자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개세(皆稅)주의 실현을 위한 법안도 조만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입법화 과정에서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은 24일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민주화 중점과제를 비상대책위에 보고했다.

TF는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방안을 크게 ‘공정한 시장경제’ 와 ‘더불어사는 경제’로 분류했다.


공정한 시장경제의 경우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안,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등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도급 보호 강화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성과공유제 확대법 등 중소기업·영세업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도 다수 포함됐다. 이와 함께 대기업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법안, 계열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법안, 독립적 사외이사 선출 법안 등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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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사는 경제’ 분야에서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법, 비정규직 차별 해소법, 최저임금 1만원 보장과 생활임금제 확대법 등 소득 양극화 개선을 위한 법안과 노동자들이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사업장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법안을 포함시켰다.

더민주당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부자증세’를 위한 법안과 함께, 근로소득자 중 실질적인 면세자가 없어지도록 하는 ‘개세주의’ 법안도 추진할 예저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소득이 있다면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모두 세금을 내고, 이를 통해 당당하게 복지를 향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TF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제윤경 간사와 이언주 강병원 금태섭 김정우 박용진 박찬대 이훈 의원 등이 참여했고 외부전문가로는 이지수 변호사와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남근 변호사 등이 활동했다.

최 의원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을 고려하면 여야가 상당 부분 법안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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