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이마트, 고용노동부와 시간선택제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임신주차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기간 일괄 단축근무 시행

이마트는 24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시간선택제(임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확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고용노동부, 경제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기획됐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3개 경제단체가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마트는 ‘임신기 일괄 근로시간 단축’, ‘희망육아휴직제’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진행하는 육아제도와 시간선택제 근무제 등에 대한 우수 사례 발표 시간을 가졌다. 이마트는 지난 4월부터 임신 주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법적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근로자만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도변경을 통해 지금까지 총 127명이 제도 혜택을 받았다는 게 이마트 측 설명이다. 지난해에 임신기 근축근무 적용을 받은 근로자는 고작 37명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월등히 많은 수치다.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임금 삭감 없이 기존 급여를 100% 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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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맹 이마트 인사담당 상무는 “사원들의 근무만족이 회사의 생산성 향상과도 연결되는 만큼 임신, 육아를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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