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억대 금품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4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교육감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변호인 2명과 함께 인천지검 청사에 출석하며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교육청 간부와 측근 등이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몰랐다. 사실무근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교육감은 인천 교육계 수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나와 저도 당혹스럽다”며 “인천 교육행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을 두고 벌어진 ‘3억원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뇌물이 오갈 당시 이 교육감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와 돈이 지난 선거 당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됐는 지에 수사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만약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 이 교육감은 뇌물수수의 공범이 된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교육감의 진술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한두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하거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전날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그의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