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억대 금품 비리 의혹' 이청연 인천교육감 검찰 출석…혐의 부인

인천 시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비리에 연루되 의혹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4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고자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인천 시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비리에 연루되 의혹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4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고자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인천 시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억대 금품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4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교육감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변호인 2명과 함께 인천지검 청사에 출석하며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교육청 간부와 측근 등이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몰랐다. 사실무근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교육감은 인천 교육계 수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나와 저도 당혹스럽다”며 “인천 교육행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을 두고 벌어진 ‘3억원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뇌물이 오갈 당시 이 교육감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와 돈이 지난 선거 당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됐는 지에 수사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만약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 이 교육감은 뇌물수수의 공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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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교육감의 진술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한두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하거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전날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그의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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