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朴대통령 이철성 경찰청장 공식 임명…오후 4시 취임식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강신명 경찰청장 이임식에서 경찰청장 후보자인 이철성 차장이 주변을 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강신명 경찰청장 이임식에서 경찰청장 후보자인 이철성 차장이 주변을 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철성 후보자가 신임 경찰청장에 공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자정까지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아도 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언제든지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99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줄곧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23년 전 일어난 사건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수차례 밝혔고, 1995년 사면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퇴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 경찰청장 임명 일정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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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 대통령의 경찰청장 임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 후보자 사퇴와 함께 인사 검증 담당책임자인 우병우 민정수석의 부실 검증 논란으로 확산시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경찰청장에 임명된 이 청장은 이날 오후 4시 취임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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