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C형간염 발생 신고 모든 병·의원에 의무화

복지부, 법정전염병 지정 추진..항생제 내성균 2종도

정부가 C형간염과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 등 항생제 내성균 2종을 제3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감시 체계 강화에 나선다.

제3군 전염병으로 지정되면 모든 의료기관은 감염자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24일 “C형간염은 183개, CRE와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VRSA) 등 2종의 항생제 내성균은 115개 표본감시대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자 발견 7일 안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지정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전염병예방관리법을 개정, 제3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해 전수감시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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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염병은 일부 표본감시 의료기관만 감염자 발견 7일 안에 보건소에 신고하면 되는 체계다. 처벌 조항이 없고 즉시 신고 의무도 없어 C형간염의 경우 신고율이 80%를 밑돈다. 집단감염 사실을 신속히 파악할 수 없고 표본감시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일어난 집단감염은 감염자 등의 신고가 없으면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복지부는 C형간염 등을 3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전수감시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3군 전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말라리아·결핵·한센병·쯔쯔가무시증 등을 말한다.

C형간염의 경우 지난해 원주한양정형외과의원과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집단감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현재까지 435명, 100명이 감염됐거나 감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에서 2011~2012년 이용자들의 항체양성률(현재 감염됐거나 과거에 감염된 사람의 비율)이 국내 평균인 0.6%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방역 당국이 1만1,300여명에 대해 감염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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