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속보> 국토교통부, 떴다방 점검 강화


국토교통부는 24일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떴다방, 분양권 불법전매 등 청약 불법행위와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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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장 집중점검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자금이 청약시장으로 지속 유입되어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등 청약과열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장점검을 일회성이 아닌 “수시 집중점검”및 “각종 시스템을 활용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로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우선 8월 24일부터 9월초까지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떴다방에 대한 2차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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