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LH, 귀농·귀촌 단독주택 시범단지 후보지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시가구의 귀농·귀촌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귀농·귀촌 단독주택 시범단지를 조성한다. LH는 24일 전국 16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단독주택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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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요건은 주거 전용 건축면적 85㎡ 이하 주택을 30~60가구 단위로 건축이 가능한 일단의 토지로 입지 적합성과 귀농·귀촌 수요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가 매입해 30~60가구 규모의 단독주택단지를 건설한 후 분양·임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귀농·귀촌 주택 리츠 플랫폼(www.eRhousing.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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