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시가구의 귀농·귀촌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귀농·귀촌 단독주택 시범단지를 조성한다. LH는 24일 전국 16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단독주택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후보지 요건은 주거 전용 건축면적 85㎡ 이하 주택을 30~60가구 단위로 건축이 가능한 일단의 토지로 입지 적합성과 귀농·귀촌 수요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가 매입해 30~60가구 규모의 단독주택단지를 건설한 후 분양·임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귀농·귀촌 주택 리츠 플랫폼(www.eRhousing.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