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의장, 알바생 '임금체불' 막는다…적발 즉시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청년SOS펀드’에 300만원 기부…청년 긴급 생계비 지원해

정세균 국회의장./출처=서울경제DB정세균 국회의장./출처=서울경제DB


24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금 체불에 시달리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법 개정을 약속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국민 MC’ 송해와 행정자치부 산하 비영리단체인 민관소통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청년들이 겪는 임금 체불 문제를 논의했다.


정 의장은 “열정을 빌미로 최저 임금조차 못 받는 ‘열정페이’ 청년들이 2013년 45만 명에서 2016년 63만 명으로 급증했다”며 “국회가 앞장서 임금 체불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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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체불 임금을 먼저 준 뒤 체불업체에 대위권(재산의 처분 권리)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 의장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송해 청년SOS펀드’에 300만 원을 후원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이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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