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서울경제TV]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위반 판단불가”

“독성 물질 은폐·누락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 결과 안나와 판단 불가”

“환경부 조사서 위해성 입증되면 제재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SK케미탈.애경.이마트가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판단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 3사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와 메틸이소티아졸리논, MIT 계열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주성분이 독성 물질이라는 점을 은폐. 누락했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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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CMIT와 MIT를 주성분으로 한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위해성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환경부 조사결과에서 인체 위해성에 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위법으로 판단되면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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