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무처는 이들 3사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와 메틸이소티아졸리논, MIT 계열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주성분이 독성 물질이라는 점을 은폐. 누락했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CMIT와 MIT를 주성분으로 한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위해성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환경부 조사결과에서 인체 위해성에 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위법으로 판단되면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