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종이지도·수치지도 등 공간정보를 활용할 때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측량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나 지도 등을 판매·배포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장과의 계약 체결 규정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종이지도와 수치지도 이용수수료는 무료로 전환한다. 아울러 측량업 등록신청 처리기간이 ‘14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