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국회의원의 세비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이 지급 받는 수당과 각종 활동비 등을 일컫는 세비(歲費)는 지급기준을 국회규칙으로 위임, 법 개정 없이 국회가 세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부당한 특권 누리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수당이나 각종 활동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회의원수당 등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정종섭 의원은 “국회의원의 세비는 그 결정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