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업체 기획·운영 대표 이모(4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업체 회장인 홍모(54)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가상화폐 거래업체를 설립해 ‘유니온플러스 코인’이라는 자산가치가 전혀 없는 가상화폐를 팔기 시작했다. 이 가상화폐를 구매해 갖고 있으면 향후 수십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속였다.
또 자신들의 가상화폐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을 확보하고 금융기관과의 연계서비스를 갖출 것이라고 광고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런 식으로 이들 일당은 약 5,7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4억9,500여만원을 챙겼다. 이 중 70%만 수당이나 배당금 형태로 우선 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됐을 뿐 나머지 돈은 피의자들이 나눠 가졌다.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이며 온라인상으로만 거래되는 일종의 전자화폐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가상화폐가 가치가 있으려면 시중에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고 널리 유통돼야 한다. 또 가상화폐 업체가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가상화폐의 가치를 보증할 어떤 자산도 없었다.
특히 이들은 가짜 가상화폐의 시세도 임의로 결정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 가상화폐의 가격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해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또 피의자들은 다단계 판매를 통해 더 많은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추가로 투자자들을 추천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5%의 추가 수당 및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금 규모를 확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주한 업체 회장 홍씨 등 2명에 대해 인터폴과 공조해 추적조사 중”이라며 “국내외 지역 센터를 차리고 투자자를 모집한 만큼 범행에 가담한 다른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