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짜 가상화폐로 100억원 챙긴 일당 검거

거짓광고·시세조작·다단계 등으로 투자금 모아

피해자만 5,700여명, 해외 지역 센터도 운영

경찰 “인터폴 공조, 도주 업체 회장 추적조사”

가짜 가상화폐를 다단계 판매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00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업체 기획·운영 대표 이모(4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업체 회장인 홍모(54)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가상화폐 거래업체를 설립해 ‘유니온플러스 코인’이라는 자산가치가 전혀 없는 가상화폐를 팔기 시작했다. 이 가상화폐를 구매해 갖고 있으면 향후 수십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속였다.

또 자신들의 가상화폐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을 확보하고 금융기관과의 연계서비스를 갖출 것이라고 광고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런 식으로 이들 일당은 약 5,7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4억9,500여만원을 챙겼다. 이 중 70%만 수당이나 배당금 형태로 우선 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됐을 뿐 나머지 돈은 피의자들이 나눠 가졌다.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이며 온라인상으로만 거래되는 일종의 전자화폐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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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가 가치가 있으려면 시중에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고 널리 유통돼야 한다. 또 가상화폐 업체가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가상화폐의 가치를 보증할 어떤 자산도 없었다.

특히 이들은 가짜 가상화폐의 시세도 임의로 결정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 가상화폐의 가격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해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또 피의자들은 다단계 판매를 통해 더 많은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추가로 투자자들을 추천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5%의 추가 수당 및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금 규모를 확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주한 업체 회장 홍씨 등 2명에 대해 인터폴과 공조해 추적조사 중”이라며 “국내외 지역 센터를 차리고 투자자를 모집한 만큼 범행에 가담한 다른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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