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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레슬링 '판정 논란' 한국 심판, "편파 판정 없었다"

리우올림픽 레슬링 심판으로 나섰다가 판정 논란에 휩싸인 한국인 심판 정동군 씨가 편파 판정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씨가 심판을 맡은 8강전에서 승리한 뒤 동메달을 획득한 우즈베키스탄의 이크티요르 나브루조프. /연합뉴스리우올림픽 레슬링 심판으로 나섰다가 판정 논란에 휩싸인 한국인 심판 정동군 씨가 편파 판정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씨가 심판을 맡은 8강전에서 승리한 뒤 동메달을 획득한 우즈베키스탄의 이크티요르 나브루조프. /연합뉴스


리우올림픽 레슬링 심판으로 나섰다가 판정 논란에 휩싸인 한국인 심판 정동군 씨가 편파 판정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2일 열린 2016 리우올림픽 레슬링 남자 자유형 66kg급 8강전 푸에르토리코 선수와 우즈베키스탄 선수의 경기에서 주심을 맡았다.

판정 논란을 일으킨 장면은 경기 후반 나왔다. 경기 종료 10초 전 두 선수가 5-5로 맞서고 있고, 후취점 승리 원칙에 따라 그대로 경기가 종료될 경우 푸에르토리코 선수가 승리하는 상황이었다.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임에도 푸에르토리코 선수는 공격을 감행했고, 우즈베키스탄 선수가 되치기를 하는 듯한 장면이 연출됐다. 정 씨는 우즈베키스탄 선수의 되치기를 인정해 2점을 부여했고, 푸에르토리코 선수 측은 강하게 항의했다.


정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푸에르토리코 측에서 비디오 판정을 요청했는데, 심판끼리도 의견이 나뉘었다”며 “5명의 심판진 중 3명이 우즈베키스탄 선수의 승리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심판들끼리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는 것이 정 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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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의 판정으로 승리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 우즈베키스탄 선수가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석연찮은 판정으로 승리하자, 정 씨의 판정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동메달 결정전에서 경기 종료 10여 초를 앞두고 몽골 선수에 한 점차로 지고 있던 우즈베키스탄 선수가 상대 선수가 도망만 다닌다고 항의하자, 심판진이 이를 받아들여 승패가 뒤바뀐 것이다. 이에 몽골 코치진은 속옷만 남겨두고 옷을 벗은 채 격렬히 항의했다.

이날 판정 논란으로 정 씨를 포함한 3명의 심판진이 심판진 명단에서 제외됐고, 이들은 연맹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정 씨는 “그날 다른 경기를 하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경기 중 논란이 불거지면 다른 경기를 빼주는 차원이었다”고 전했다.

정 씨는 1986년부터 레슬링 국제심판을 해오면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부터 다섯 차례나 올림픽 무대에서 심판을 본 인물이다. 이번 대회에서도 ‘최고의 심판’(골든 휘슬) 후보로까지 거론됐으나, 대회 막판 불거진 판정 논란으로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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