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후임병 듣는데 혼잣말로 상관 욕한 20대, 항소심도 '유죄'

후임병이 듣는 가운데 생활관에서 혼잣말로 상관을 욕하다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인정받았다. /출처=구글후임병이 듣는 가운데 생활관에서 혼잣말로 상관을 욕하다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인정받았다. /출처=구글


후임병이 듣는 가운데 혼잣말로 상관을 욕해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인정받았다.

26일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이윤직)는 피고인 A(2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군사법원의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개전(改悛)의 여지가 현저할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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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생인 A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 2015년 근무 시간에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하다 상관에게 들켜 혼이 나자, 후임병 1명이 듣는 가운데 상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비난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발언이 독백처럼 한 말로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언을 들은 사람이 한 사람에 불과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공연하게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해당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돼 사건화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유예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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