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3)씨와 김씨가 고용한 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직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을 도와 범행에 가담한 증권사 임원 이모(50)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직원 5명과 함께 40여개의 계좌를 활용해 34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했다. 36만번에 걸쳐 1억4,600만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고가 매매 주문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들 일당은 이런 식으로 총 49억4,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사 임원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증권사 고객 계좌 2개로 김씨가 시세조작 중인 7개 종목에 13차례에 걸쳐 76만주에 대해 상한가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범죄에 동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이씨는 1억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계좌에서 이상 매매 적발이 반복되면 기간과 관계없이 바로 수탁거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시세조종으로 얻은 49억원의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