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SK해운 세무조사...420억원 추징

국세청이 SK해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420억 원을 추징했다.

28일 업계와 SK해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지난 2월부터 SK해운의 2008년과 2010년~2014년 사업연도 및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인 SK B&T 한국영업소의 2012년~2014년 사업연도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 및 가산세 등 421억 6,400만 원을 추징 통보했다.


서울청은 SK해운이 SK B&T의 급유 서비스 사업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사업권 가치를 과도하게 낮게 평가해 양도 차익을 축소했고 법인세를 덜 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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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SK해운 측은 제3의 기관에서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거래했다고 맞서고 있으며 조세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SK해운은 2003년 10월에도 서울청 조사1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소득 4,055억 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돼 법인세 등 1,499억 원을 추징당했다. 당시 손길승 SK그룹 회장 등은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검찰에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세종=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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