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업계와 SK해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지난 2월부터 SK해운의 2008년과 2010년~2014년 사업연도 및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인 SK B&T 한국영업소의 2012년~2014년 사업연도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 및 가산세 등 421억 6,400만 원을 추징 통보했다.
서울청은 SK해운이 SK B&T의 급유 서비스 사업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사업권 가치를 과도하게 낮게 평가해 양도 차익을 축소했고 법인세를 덜 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SK해운 측은 제3의 기관에서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거래했다고 맞서고 있으며 조세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SK해운은 2003년 10월에도 서울청 조사1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소득 4,055억 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돼 법인세 등 1,499억 원을 추징당했다. 당시 손길승 SK그룹 회장 등은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검찰에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