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기업활력법 활용 기업, 각종 지원 한번에” … 대한상의, 12개 기관과 업무협약

금융·R&D·사업혁신·고용·해외 마케팅 등 지원 일괄 제공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금융·연구개발(R&D)·고용·해외마케팅 등의 지원을 한번에 제공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체계가 구축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산업은행 등 12개 기관과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를 맺은 기관은 대한상의를 비롯해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서울고용노동청,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은행 등 13곳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대한상의 등 관계기관은 기업활력법 승인 기업에게 금융·R&D·사업혁신·고용·해외마케팅 등의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는 일괄지원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기업들이 주무부처에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과 함께 필요로 하는 지원을 기업활력법 지원기관인 대한상의에 신청하면 담당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사업재편계획 심의 완료와 동시에 일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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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활력법의 시행으로 우리기업들이 새로운 경쟁 원천 확보를 위한 선제적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일괄적 지원체계 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업활력법상 각종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기업활력법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대한상의는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해 사업재편 전주기에 걸친 1:1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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