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부동산 전자계약, 30일부터 서울 전역 확대

국토부, 거래자가 전자계약 요청시 적극 지원

전자계약시 실거래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

은행 대출금리 혜택… 주택대출 0.2%P 인하

협약 공인중개사 대출 추천시 0.2% 수수료 제공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이 내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로 연락하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게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주민 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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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0.2%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 서비스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카드사에선 5,000만원 이내 최대 30% 대출금리를 할인해 줍니다.

또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협약 공인중개사가 대출을 추천한 경우 대출금액의 0.2%를 추천수수료로 제공하고, 한국감정원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국감정원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 지원 프로세스. / 자료=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 지원 프로세스. / 자료=국토교통부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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