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주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화투놀이를 하다 앙금을 품고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6명의 사상자를 낸 ‘농약사이다’ 사건의 범인 박모(83) 할머니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출처=대한민국 법원화투놀이를 하다 앙금을 품고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6명의 사상자를 낸 ‘농약사이다’ 사건의 범인 박모(83) 할머니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화투놀이를 하다 앙금을 품고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농약사이다’ 사건의 범인 박모(83) 할머니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할머니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냉장고 속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트렸다. 박 할머니는 화투놀이를 하다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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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할머니는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진 피해자들을 1시간 이상 구호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 할머니는 항고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으며,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함에 따라 형이 확정됐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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