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인면수심 父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초등생 아들 실신할 정도로 때린 뒤 시신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

7살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인면수심’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29일 열린 A(33)씨와 B(33)씨 부부의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와 B씨는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어린 아들을 상대로 장기간 육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했다”며 아버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어머니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한 재판부에 부인 B씨의 항소는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 부부는 아들을 숨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숨기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기도 하는 등 부모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원심 판단에 대해 특별한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A씨가 어렵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결혼 생활을 보냈던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훈육 과정에서 아들이 엇나가자 체벌로 이어진 것이지 이유 없이 폭행한 건 아니다”라며 “A씨는 자신의 죄값을 치루고자 달게 벌을 받으려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 측 변호인도 “비록 딸에 대한 친권이 상실된 상황이긴 하지만 피고인에게 딸이라도 제대로 키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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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겼다”면서 “이같은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공범으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말부터 경기 부천시 자신의 집에서 초등생 아들을 실신할 때까지 때리고 기아·탈진 등 상태에서 며칠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와 B씨 부부는 숨진 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장고에 3년간 보관·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4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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