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동영상 광고 시간을 줄이고, 중소 제작자에게는 내년 연말까지 광고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하는 등 광고 정책을 파격적으로 수정했다. 사용자의 불편을 줄이는 한편 ‘1인 방송’ 제작자 유인과 콘텐츠 다양화 등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 동영상 시장 되찾기’다.
네이버는 TV캐스트에서 네이버가 광고 영업권을 가진 동영상 중 총 재생시간이 2분 30초를 넘는 것에만 15초 광고를 붙이기로 광고 정책을 바꾸고 내년까지 콘텐츠 창작자에 광고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동영상 서비스는 ‘15초 광고’를 고수해왔는데, 광고 길이가 5초인 유튜브에 비해 다소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네이버 관계자는 “광고 시간(15초)이 영상 길이의 10%를 넘지 않는 선으로 정하다 보니 2분 30초(150초)가 기준이 됐다”며 “동영상을 볼 때 불편함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1인 콘텐츠 제작자 끌어안기’도 가능하다. 변경된 정책은 비(非)스마트미디어랩(SMR) 동영상, 즉 지상파나 케이블·종편 등 대형 제작자가 아닌 중소 제작자가 만든 동영상이다. 네이버는 SMR 같은 광고 대행 미디어랩이 전체 광고 수익의 30%를 가져가고 70%를 TV캐스트와 같은 플랫폼과 제작자가 나누는 구조인데, 내년까지는 70%를 고스란히 제작자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튜브가 ‘크리에이터(창작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며 사실상 국내 소규모·1인 방송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무료 수수료와 채널 개설 간편화 등으로 제작자들의 눈을 네이버로 돌리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3~4분 내외로 발췌한 토막 영상이 ‘많이 본 영상’ 순위권을 휩쓰는 상황에서 콘텐츠를 다양화한다는 목적도 있다. 네이버 측은 “웹드라마와 웹예능, 뷰티·키즈·게임 등 분야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사들이 토막 영상의 광고 시간도 줄인다면 파급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