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동영상 왕좌 노리는 네이버, 광고정책 전면 수정

2분30초 넘는 영상만 15초 광고

중소 제작자 내년까지 수수료 면제

1인방송 확대·콘텐츠 다양화 박차



네이버가 동영상 광고 시간을 줄이고, 중소 제작자에게는 내년 연말까지 광고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하는 등 광고 정책을 파격적으로 수정했다. 사용자의 불편을 줄이는 한편 ‘1인 방송’ 제작자 유인과 콘텐츠 다양화 등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 동영상 시장 되찾기’다.

네이버는 TV캐스트에서 네이버가 광고 영업권을 가진 동영상 중 총 재생시간이 2분 30초를 넘는 것에만 15초 광고를 붙이기로 광고 정책을 바꾸고 내년까지 콘텐츠 창작자에 광고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동영상 서비스는 ‘15초 광고’를 고수해왔는데, 광고 길이가 5초인 유튜브에 비해 다소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네이버 관계자는 “광고 시간(15초)이 영상 길이의 10%를 넘지 않는 선으로 정하다 보니 2분 30초(150초)가 기준이 됐다”며 “동영상을 볼 때 불편함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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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1인 콘텐츠 제작자 끌어안기’도 가능하다. 변경된 정책은 비(非)스마트미디어랩(SMR) 동영상, 즉 지상파나 케이블·종편 등 대형 제작자가 아닌 중소 제작자가 만든 동영상이다. 네이버는 SMR 같은 광고 대행 미디어랩이 전체 광고 수익의 30%를 가져가고 70%를 TV캐스트와 같은 플랫폼과 제작자가 나누는 구조인데, 내년까지는 70%를 고스란히 제작자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튜브가 ‘크리에이터(창작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며 사실상 국내 소규모·1인 방송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무료 수수료와 채널 개설 간편화 등으로 제작자들의 눈을 네이버로 돌리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3~4분 내외로 발췌한 토막 영상이 ‘많이 본 영상’ 순위권을 휩쓰는 상황에서 콘텐츠를 다양화한다는 목적도 있다. 네이버 측은 “웹드라마와 웹예능, 뷰티·키즈·게임 등 분야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사들이 토막 영상의 광고 시간도 줄인다면 파급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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