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에 따른 검찰 기소와 전직 임원의 횡령 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심의대상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서 통보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9월 29일)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거쳐 주권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결정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고 이의 신청 기간을 준다”며 “이후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정리매매에 이어 상장폐지를 진행할지, 아니면 개선기간을 줄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주권은 상장 적격성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일단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일각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3월 현대상선 사례를 고려하면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