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반쪽 교문위' 야당 단독으로 추경안 처리

추경 1조2천억 중 6천억 시도교육청 지방채 상환 허용

여당 반발 퇴장에도 야당 처리 강행

"교문위원장 사과해야" vs "시급한 처리 강조하더니"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9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9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 단독으로 6,000억원을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소속 교문위원들은 논의 과정에서 예산안 강제편성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섰지만 야당은 전체회의를 열고 처리했다.

교문위는 29일 추경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논의했으나 지방교육 예산을 두고 쟁점조율에 실패했다. 야당은 추경 예산 중 국채상환용도로 책정된 1조2,000억원 중 6,000억원을 누리과정 배정 등에 사용된 지방채 이자나 원금 상환 목적으로 배정하자고 주장했고, 여당은 이에 반대했다.


전재수 더민주 의원은 “1조2,000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다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상환에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2015년에도 세계잉여금을 채무 상환에 사용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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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교육부 차관은 “지방채 상환은 맞지 않다고 여전히 생각한다”며 “특히 관련 내용은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증액심사를 하며 논의한 사항”이라고 반박했고, 여당 의원들 역시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정부여당의 반발에도 유성엽 교문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은 즉각 유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여당의 동의 없이 8,000억원이 증액된 표결을 처리했다. 20대 개원 이후 교문위에서 첫 번째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간사간 합의도 없었다며 유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야당은 시급한 추경안 통과를 강조하던 여당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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