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 고 황민웅 씨 등 3명 산재 최종불승인

대법원 판결

고 황유미 씨 등과 다른 결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황민웅씨와 김은경, 송창호씨가 최종적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황민웅씨의 아내와 투병중인 김은경, 송창호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씨는 지난 1997년부터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04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듬해 7월 숨졌다. 김씨는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부천과 온양사업장에서 절단·절곡 공정을 담당하다 1996년 1월 퇴사한 뒤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송씨는 1993년부터 온양사업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다 1998년 퇴사한 뒤 2008년 악성 림프종이 발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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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으나 공단 측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2011년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작업과정에서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지속적인 야간·초과근무 등으로 과로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할 만큼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최종적으로 산재 판정을 받지 못했지만 앞서 소송을 제기한 고(故) 황유미, 이숙영씨는 법원에서 산재를 인정받았고 지난 2014년 8월 서울고법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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