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자원본부는 9월1~7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 및 광주, 남양주 등 한강수계 9개 시·군과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주변 가축분뇨 처리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팔당호와 인근 상·하류지역에 위치한 9개 시군의 하천 인접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재활용 업체, 최근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시설 등 모두 135곳이다. 점검에서는 퇴비 등 가축분뇨를 하천주변, 농경지 등에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