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업

HP 前직원 4명 "고령 이유 해고 부당" 소송 제기

휴렛팩커드(HP)에서 해고된 전직 직원 4명이 “연령 차별에 따른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전했다. 기술 기업에서 해고된 종업원들이 연령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WSJ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해고 당시 40세 이상이었던 직원들을 대표해 집단 소송의 원고 지위를 갖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HP는 지난해 10월 기업 관련 서비스를 주로 하는 HP 엔터프라이즈와 PC와 프린터 등을 판매하는 HP로 분사됐다. 분사 당시 인력은 28만 7,000 명으로 2011년에 비해 6만 3,000명이 줄어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일시해고됐다. 이들은 소장에서 “2012년 당시 휴렛팩커드의 회장이었던 멕 휘트먼이 회사에 젊은 인력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했다”면서 “분사 과정에서의 해고는 다수의 중년 직원들로 형성된 다이아몬드형 인력구조보다 젊은 인력이 더 많은 피라미드형 인력구조를 선호한 휘트먼의 계획에 따라 40세 이상의 직원들이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HP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에서 “우리 회사는 종업원의 연령을 포함해 형평 고용의 원칙을 오랫동안 견지해 왔다”며 “우리는 합법적이고 비차별적 이유를 바탕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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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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