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아파트 관리·분쟁, 정부가 직접 지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관리를 정부차원에서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분쟁의 조정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 설치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이날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해임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관리비 등과 관련된 민원 상담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지원 ▲공사·용역 타당성 자문 ▲계약·시설관리 등에 대한 진단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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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분쟁조정위원회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충금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담당하게 된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입주민들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상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입주민이나 공동주택단지는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분쟁조정시스템(namc.molit.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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