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경기도 모 대학교 장모(53) 전 교수에 징역 8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켜준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 넘게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야구방망이와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장씨는 학회 공금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결국 지난해 8월 폭력행위처벌법(흉기 등 상해) 위반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장씨의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훼손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 A씨가 장씨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는 이유 등으로 형량을 징역 8년으로 낮췄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