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평가전문위원은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자구안을 승인하지 않고 신규 자금지원 불가 방침을 밝힘에 따라 다음 달 4일 조건부 자율협약도 종료될 전망”이라며 “단기간 내 법정관리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기평은 한진해운의 신용등급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 검토’를 유지했다. 이 경우 한진해운의 신용도와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하면 바로 신용등급의 추가 강등도 배제하기 어렵다.
김 평가전문위원은 “한진해운은 채권단의 지원 없이 모든 채무에 대응해야 하지만 영업 및 재무 상태를 감안하면 앞으로 상거래 채무 및 금융채무에 대한 상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기평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회사채 신용등급은 바로 ‘D’가 된다.